"고법원장에게 청탁해 준다"..檢 법조브로커 3명 구속기소
"국세청 간부 통해 상대 변호사 세무조사" 속여 의뢰인 돈 가로채
이혼전문 로펌 사무장이 법률상담 사이트 운영해 20여명 돈 뜯어
2013-06-24 12:00:00 2013-06-24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법조브로커, 수임 비리 사범 등 법조비리 사범들을 잇달아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법조계 자체 정화 차원에서 법조비리 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68)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1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로비를 해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압박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챙기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국세청 고위직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결국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정모씨(40)의 경우, 이혼 전문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상담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 20여명로부터 이혼소송 증거조사비 또는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검찰은 정씨가 흥신소 직원 등과 공모해 지난해 9월~10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사건 증거조사를 의뢰받고 의뢰인 남편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위반)도 적발해내고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정씨가 운영했던 법률상담 사이트는 지난 5월초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폐쇄됐다.
 
검찰은 자칭 법인회생 전문 사무장으로서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지난해 2월~11월 회생사건 취급 대가로 1억500만원을 수수한 박모씨(54)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모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은행 담당자에게 청탁해 기업회생금융동의서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와 박씨가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중소로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외에 각종 명목으로 따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박씨의 범죄 과정에서 소속 법인 변호사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브로커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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