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러자금조달 포괄적 금지 조항 신설
2013-07-08 12:00:00 2013-07-08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테러자금조달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등이다.
 
우선 테러행위, 테러자금 및 테러자금조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WMD 확산방지를 위해 북한, 이란 등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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