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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2013-07-23 12:08:53 2013-07-23 12:12: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63)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권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 회장은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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