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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 안했다'며 어깃장 부린 감사 '해임처분' 정당"
2013-07-24 06:00:00 2013-07-24 09:11: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서 등을 업무상 관련이 없는 간부와 노조 지부장 등에게 공개한 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모씨(49)가 기초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처분 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감사의견서를 공개하고 반복적으로 결재를 반려해 피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업무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정관상 해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가 더 이상 피고 연구원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피고들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7년 10월 기초기술연구회에 의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임명돼 근무하던 중 ‘연구원의 해외보험중개사 선정관련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연구원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보험 중개사 선정 의견서를 연구원 간부 및 노조지부장 등 총 90여명에게 무단 공개했다.
 
최씨는 또 2008년 5월 원장까지 결재 상신한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해외보험중개사 선정 재가 요청'을 감사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5차례에 걸쳐 반려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회는 임시이사회를 거쳐 최씨의 행위가 감사로서 자질부족과 품위손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8년 11월 최씨를 해임했으나 최씨는 정당한 업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는 한편, 연구원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감사로서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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