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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많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2013-08-01 12:00:00 2013-08-01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법령 적용에서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법의 해석을 한데 모아 제공해 금융회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판단에 빌요한 정보는 금융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법률을 적용토록 했다.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신용도 판단에 무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위탁할 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중복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금융사 실부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서식 등을 수록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금융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금감원과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 및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괸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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