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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류 규제강화 법안에 게임협회, “이용자 권리 침해”
2013-08-02 16:30:57 2013-08-02 16:33:57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게임업계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약칭 K-IDEA, 이하 협회)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이용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법령의 개정 방향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발표한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가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적 창조산업인 게임산업의 투자 기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 한국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 관계자는 “시형령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협회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게임법 시행령은 다음주에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8월 중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1만원 ▲1일 10만원 이상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협회는 이에 앞서 웹보드 게임 이용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1대1 방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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