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탁주공장 물려받아 맥주공장 차려도 가업상속
모든 중견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 주기로
같은 업종코드 내에 업종변경하면 가업상속 인정
2013-08-08 13:30:00 2013-08-08 13: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가업을 이을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또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세법개정 때마다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이름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에서 그냥 가업상속공제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사후관리요건도 현재는 10년 간 가업에 계속종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계속종사해야 하는 가업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약간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탁주제조업 공장을 물려받았지만 청주제조업이나 맥주제조업으로 업종코드가 같은 업종으로 업종변경을 한다면 가업상속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정부는 10년 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 조건도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만 유지하면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도 도입하고, 대신 이월과세 이후에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을 위반 한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세액을 추징세액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중견 장수기업의 경영유지가 어려워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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