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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변경 예고
2013-08-14 10:18:02 2013-08-14 10:21: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 규정에 대해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위 규정은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 발행과 공시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과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퇴직연금 감독 규정 등이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이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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