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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 성폭행' 피해, 가해자와 지자체도 함께 책임"
2013-08-28 13:51:17 2013-08-28 13:54:37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중생에게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그 부모,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한영환)는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시와 가해학생 7명,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양 측에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A양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A양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가해행위 탓에 A양은 스트레스와 자존감 상실 등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우울감, 자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학생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가해학생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학교측에 대해서는 "A양에 대한 폭행이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과 복도 등에서 이뤄졌다"며 "학교 교사들이 주의를 기울여 A씨를 관찰했더라면 A양에 대한 가해행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수개월 동안 또래 남학생 7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들 중 2명은 수차례 A양을 성폭행 하기도 했다.
 
가해학생들은 A양의 알몸과 성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빌미로 또다시 A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가해학생 2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A양은 자해 충동을 보이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A양의 부모는 가해학생과 서울시를 상대로 1억7500만 상당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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