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前남편 구속영장
거액 주고 허위진단서 주고받은 혐의
2013-08-29 10:29:02 2013-08-29 10:32: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른바 ‘청부살인 사모님’의 주치의와 전 남편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윤모씨(68·여)로부터 돈을 받고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소속 박모 교수(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윤씨의 전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씨(6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7년 6월경부터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 병원과 류 회장의 자택, 영남제분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한 병원 의사 20여명과 영남제분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윤씨는 2002년 판사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 동생인 여대생 하모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조카 등을 시켜 하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윤씨는 이후 우울증, 파킨슨병, 유방암 등 12종류에 이르는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외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병원비만 200만원이 넘는 특실에서 4년간 호화롭게 생활했다.
 
이후 각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입소한 뒤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형집행정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씨는 하루 병원비만 200만원이 넘는 특실에서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울증, 파킨슨병, 유방암 등 형집행정지 사유로 기재된 의사진단서만 12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의 전 남편 류 회장 역시 2001년 영남제분 등 코스닥 시장 3개 종목의 주가를 조종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다가 2003년 1월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당시 류 회장은 구치소 등에서 지역 정치인과 법조인, 기업인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었다.
 
◇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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