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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최태원 구속만기일 안 넘겨" 다음달 중 선고
김원홍 송환시기 불투명..최 회장측 선고연기 요구 기각
검찰 공소장 변경..방어권 보장차원 공판 한차례 더 열어
2013-08-29 15:30:50 2013-08-29 15:34:04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의 횡령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씨의 송환시기가 불투명한데다가 김씨의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9일 공판에서 "최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30일 전에 선고하는게 재판부의 절대적인 원칙"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송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도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현실적인 문제"라며 "김씨가 국내에 언제쯤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무리"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의 변호인측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방어권 행사가 더 절실해졌다"는 취지로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측은 법정에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횡령 혐의에 대해 김씨는 최 회장과 공범이다. 범죄사실의 상대방인 김씨의 증인채택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김 전 고문 없이도 충분한 심리를 해 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재원 부회장과 김 전 고문의 역할을 부각시켜 예비적 공소사실에 넣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27일 재판부가 '범죄의 동기와 경위 부분'을 변경하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선고 기일 전 한차례 더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서 '김씨의 투자 권유를 받은 최 부회장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하게 했고, 그 결과 투자금 명목의 '베넥스 펀드 선지급' 방법이 제시됐는데, 김씨 등의 부탁을 최 회장이 승낙해 SK그룹 계열사에게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만들게 했고, 김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 측은 "기존의 주의적 공소사실에서는 공동정범의 '보조적 지위'에 있던 최 부회장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는 '주도적 지위'로 역할이 변경됐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에 대한 변경된 핵심 공소사실은 그동안 검찰이 재판에서 여러차례 밝힌 의견과 모순된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추가 심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어제 오후 늦게서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읽어 봤다. 더욱이 피고인인 최 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읽고 있다.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다음 달 3일로 심문 기일을 연기했다.
 
선고기일 직전 마지막 한 차례 남은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최 회장 등의 변론을 들을 방침이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하루종일 걸릴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 회장은 전혀 몰랐고, 내가 베넥스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온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그동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대표 등을 직권으로 장시간 심문을 한데 대해 "'오리'인지 '족제비'인지 가리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왔던 것"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이 하지 않은채 두루뭉실하게 둘 수 없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판결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쟁점인지 등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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