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금지기간 '절반'으로 단축
최장 10년에서 5년으로
2009-02-02 10:06:00 2009-02-02 17:43:18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최대 5년으로 줄어든 전매제한기간과는 달리 최대 10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재당첨금지기간이 앞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현재 최대 10년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당첨금지규정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재당첨금지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5년,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5년~3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장 10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5년으로 줄어들면서 재당첨기간도 균형을 맞추기로한 것"이라며 "재당첨금지 기간은 최장 5년에서 최단 1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재당첨금지규정을 향후 2년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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