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영업형태로 구분해 관리감독 강화
2013-09-22 12:00:00 2013-09-22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계를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세심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업태에 따라 상응하는 적합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이 이유다.
 
영업행태에 따라  일반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우선 일반대부업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거용도(주택 등)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고정사업장 요건도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은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대부업에 비해 높은 자본금요건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증금제도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 요건도 추가된다.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허위·과장광고 등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등록요건 도입 후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는 일정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금융위 사무관은 "자본금·보증금 요건은 일본과 싱가폴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두 요건 모두 소비자피해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고 특히 보증금 요건은 자본금 요건의 보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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