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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靑, 임씨 모자 혈액형 정보 적법하게 취득"
2013-09-22 16:58:45 2013-09-22 17:02:2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민간인인 임모 여인과 아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부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채 총장 혼외자 논란과 관련된 모자의 혈액형을 특별 감찰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와대가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보도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한 안에서 (청와대에서) 알게 됐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사전 기획 등 혈액형을 비정상적 불법적으로 얻은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령 보면 비서실 직제에 의해서 청와대 민정 수석실이 특별 감찰 할 수 있고 특별 감찰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보도 이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사진=김현우 기자)
대통령령 제24667호 7조 3항에는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혈액형을 입수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 윤 수석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정보 제공자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다”고 대답을 피했다.
 
채 총장 혼외자식 의혹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전화를 해, 채 총장의 혈액형이 A형, 임모 여인이 B형, 임모 여인의 아들이 AB형인 사실을 확인했고 혼외 아들이 유력하다며 채 총장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학교 측에서 혈액형 정보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채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임모 여인과 아들을 사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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