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前대통령 조카 재산보전 처분
2013-09-25 13:42:29 2013-09-25 13:46: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57)의 재산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은 신청인이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마찬가지로 채권자도 신청인의 재산을 임의로 회수하지 못한다.
 
동결된 이씨의 재산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워진 회사라는 의혹을 받아온 청우개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지난 10일 미납추징급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을 밝히기 전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이씨에게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장남 재국씨가 차명으로 관리해온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각 대금 중 26억6000만원을 국고에 환수했다.
 
이는 특별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수사한 뒤 국고에 귀속시킨 첫 압류재산이다.  
 
전날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압류재산을 환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현재 TF팀은 재국씨가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중 미술품 50점과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안양시 관양동 일대 토지, 시공사 부지 등을 압류조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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