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수사 직후부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준비"
朴대통령·새누리당·국정원의 "박영선 의원 공세 때문" 주장과 배치
2013-09-30 09:21:07 2013-09-30 09:24:5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야당의 공격때문'이라는 남재준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부터 준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 보관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보류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은 검찰이 지난 4월18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하루 뒤인, 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국정원이 보관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5월10일 대통령기록관장 명의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는 답변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부정적' 해석을 미리 입수한 국정원은 5월8일 법제처에 같은 내용의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법제처에 보낸 공문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열람시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국회의 동의없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를 염두하고 법령해석 의뢰를 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같은 달 21일 '정치적 현안이 돼 있는 사건임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정원은 6월20일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대화록 전문공개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24일 전문을 기밀해제해 공개했다.
 
국정원은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근거로 ▲2월 NLL 관련 고소·고발 당시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한 검찰의 판단 ▲6월27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해주었다는 점을 들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2월 판단을 근거로 공개했다면 굳이 4월과 5월에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자체가 검찰의 판단을 국정원도 자의적이었다고 본 반증이다. 더구나 5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하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27일 국가기록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 발언할 때 '(대화록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올 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이 한결같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열람과 공개가 모두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판단보류'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과 사전 교감은 있었는지 밝히고,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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