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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2009-02-06 10:39: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3일 쌍용차 공동 법정 관리인 내정자로 선정된 바 있는 박영태 현 쌍용차 상무(기획재무 부본부장)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해외담당 사장을 법정 관리인으로 공식
임명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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