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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항소심서 형 가중..징역 8년(종합)
법원 "죄증 명백한데 범행 부인하며 책임 전가..중형 불가피"
2013-11-01 11:54:41 2013-11-01 11:58:10
◇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황희 고양 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에이스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6000만원 및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무의 경우도 1심보다 징역 2년형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임을 저지르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과 개인돈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횡령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가 은행에서 빌린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부분 중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것에 한해 무죄로 봤다.
 
이씨는 차명 차주들을 동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부실대출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서민에게 혼란을 주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 윤 전 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 최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6000만원 및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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