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지업무 지연·거부한 이통사에 과징금
2013-11-15 15:06:47 2013-11-15 15:10:2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있다"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 납부요금을 반환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통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017670)이 65%로 가장 많았고 KT(030200)는 19%, LG유플러스(032640)는 16%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통사별 사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전체 위반건수 중 65%를 차지해 해지업무에 가장 불성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방통위)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통 3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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