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다이슨, '카피캣' 논란 이어가려다..삼성 "손배 소송 검토"
다이슨 敗..삼성 "이미지 실추'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 중"
2013-11-20 10:32:27 2013-11-20 10:36:14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이 지난 8월 삼성전자(005930)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내부적으로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합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취하와는 별도로 다이슨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적 피해 규모를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규모가 확정되면 이후 다이슨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 8월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이슨이 11일 소송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린더 청소기 바퀴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논란이 된 특허는 청소기의 방향 전환과 이동성을 강화한 부분으로,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해 왔다.
 
삼성전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관련 자료를 영국법원에 대거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이 제출한 자료는 다이슨의 소송특허가 이미 다수의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삼성은 다이슨 제품과 자사 제품이 구동방식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8월부터 삼성전자 '모션싱크' 청소기 제품을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던 다이슨이 갑작스레 소송을 취하한 것은 결국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자사의 보유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에 이어 '카피캣' 논란을 이어가려던 다이슨의 전략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자진중지 신청과는 별개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과정에서 실제 특허침해 문제보다 삼성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英 다이슨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취하한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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