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과징금 17억원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LG유플러스 각각 5억2000만원
2013-11-22 15:55:21 2013-11-22 15:58:5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반건수가 전체의 65%인 2만8338건을 기록했던 SK텔레콤(017670)에게는 6억7600만원의 과징금이, 8313건과 6956건의 위반건수를 각각 기록했던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게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이통 3사가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
 
당시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며 "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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