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여전히 높고, 실효성 떨어져
업계에 지속적 지원과 소통 필요
2013-12-14 10:00:00 2013-12-14 10: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차원으로 규제를 개선하다면서도 실제 개선의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호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작업과 함께 금융당국은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0년 은행법 개정으로 해외진출 시 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없게 됐지만, 여전히 당국과 협의 하에 해외 점포신설이 추진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이거나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 미달할 경우는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업계의 노력만으론 당국에서 그리는 '글로벌 금융강국'이 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규제만 완화했다고 금융한류 확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간의 꾸준한 교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낼 때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당국 관계자의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출할 때 부터 당국이 함께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또 현행 현지화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계량지표 위주로 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비전에는 현지화 평가기간을 유예하는 방안만 제시됐기 때문이다.
 
백 연구원은 "해외점포의 운영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절차, 준법감시 시스템 등 비계량적 측면도 기준에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도 기업문화, 조직구조, 내부통제 등에 대해 개별 회사에 맞는 글로벌 전략을 짜야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최근 발생한 해외점포 금융사고를 때문에 해외진출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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