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말하지 않는 소액연체 주의
2013-12-18 17:08:29 2013-12-18 17:30:21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 K카드사 회원인 김 모씨는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
행을 찾았다. 하지만 소액연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연체 내용은 2002년에 발급 받은 카드에 대한 미납금으로 원금은 8600원이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연체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김씨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2만5000원으로 원금의 3배 가량으로 늘어났다. 2011년 8월에 K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연체건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
 
카드사들의 고객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 25%의 연체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
 
(자료=뉴스토마ㅗDB)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연체 시 연 23~2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 카드사는 연체 2~3일 후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한다.
 
하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연체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은행 직원은 "소액의 카드대금 연체가 돼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 와서 알게 되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5만원 미만 소액은 연체 시 신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의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액이지만 연체이자는 25% 수준으로 높다. 김 씨의 경우 미납금은 8600원에 대해 1년8개월 동안 25%의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김씨는 원금의 두배가 이자가 쌓이는 동안 단 한번의 통보도 받지 못했다.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한다는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만큼 금융당국도 지도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0원 이상 금액에 대한 연체는 결제일로부터 1~2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며 "다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카드사별로 다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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