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19일 김원홍 재판 증인출석
2013-12-18 17:46:59 2013-12-18 17:50: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횡령사건의 공범이자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고문의 공판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김 전 고문은 법정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450억원의 금전을 3회에 걸쳐 송금 받은 것은,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주장해 왔으나,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대표는 "최태원 회장이 상속재산 분배와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전 고문을 통해 선물·옵션 투자를 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고문에게 450억원을 송금한 것이 개인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최 회장의 법정 증언을 통해 김 전 고문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는 관여했으나, 돈을 송금한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했었다.
 
당시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이 주가·환율 등 경제분야에 정통해 신뢰했다"며 "믿기 어렵겠지만 김 전 고문에게 홀려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98년 손길승 전 부회장의 소개로 김 전 고문을 만나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남을 가져온 관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함께 상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최재원 부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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