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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납품 리베이트' 화승 계열사 임원들 기소
2014-01-08 14:38:20 2014-01-08 15:30:4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년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부산지역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나찬기)는 화승그룹 계열사 2곳의 임원을 적발해 배임수재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무이사 A씨(50)는 2008년 9월~2012년 12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사 B씨(51), 이사 C씨(51)와 공모해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5억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사 D씨(50)는 2008년 1월~2010년 12월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뒤 그 중 일부와 이사 E씨로부터 상납받은 금품을 A씨에게 다시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인 '잠수함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청 전·현직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임원들은 납품업체를 설립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제품을 납품하도록 해 이익을 가져가거나 5년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월 1000만원씩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며 중국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후 불법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다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임원들이 납품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현금이나 수표수수·계좌이체·차량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일부 납품업체에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히 확고히 정착하도록 범죄로 얻은 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승 계열사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고급승용차(사진제공=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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