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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들, 체제전환에 '만족'..규제는 '부담'
2014-01-09 11:00:00 2014-01-09 11:20:1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내 지주사들의 대다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고, ‘매우 불만족’을 느끼는 지주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국내 기존 대기업 집단들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띠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심화됨은 물론,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편법 경영이 문제가 되면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과제가 됐다.  
 
지주사는 1999년 공정거래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9월 기준 127개사에 이른다. 이중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84개사,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30개사(23.6%), 금융지주회사 13개사(10.2%)로 구성돼 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 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을 차례로 답했다.
 
현재 정부가 지주회사에 제공하는 여러 제도상 혜택이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못 되며 다른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66.3%)는 응답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33.7%)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 순으로 꼽혔다.
 
한편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주회사 제도의 확산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86.3%의 기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주회사 제도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출자제한, 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 정책에 순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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