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관련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大·中企 상생협력,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
2009-02-23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시장상황점검 비상 테스트포스팀(T/F)'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의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의 국내가격 반영사항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조정협의제 도입의 조기 정착과 신속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하도급 119'팀도 운영한다.
 
공정위는 23일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동향 모니터링과 시장상황 조사 등을 위해 시장상황점검 TF팀을 구성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중점감시업종 등의 국내가격에 수입 가격하락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중점 감시업종은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트, 물류·운송 업종과 정보기술(IT)·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이다.
 
또 상조업체, 다단계 판매, 전자상거래, 대부업에 대한 고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금지급 지연, 부당단가 인하, 대물 변제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구두발주 근절 켐페인'을 추진하고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하도급 119' 팀도 운영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직권현장 조사를 통한 과징금 가중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총 54개 상습 법위반 업체가 적발돼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정책자금 지원시 감점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 등 13개 그룹 79개 대기업이 3만개 협력업체와 체결한 상생헙약 체결도 올해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를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에서의 자율적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유통업 공정거래 협약' 체결도 유도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납품단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도 5년간 적용을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제도 적극 완하해나갈 방침이다. 
 
가맹금 예치제, 카르텔 인가제도, 국제계약 체결제한 등 시장상황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규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업간 결합에 따른 심시기간도 신고후 30일이내에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소비자불만관리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정하는 규제들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을 기초로한 경쟁영향평가 메뉴얼을 제작해 각 부처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다며 출총제 폐지와 함께 도입되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기업집단공시제도가 기업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를 보완하기 위한 사입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배제도, 집단소송제도, 다중대표소송 등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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