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믿었으나 구속" 소송비용 반환소송 패소
2014-01-23 15:33:44 2014-01-23 15:37: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형사사건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전관예우의 덕을 보지 못했다며 소송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2)가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선고 전에 석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같은 언행을 했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임계약서에는 해당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기재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0년 사기 혐의로 불구속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씨는 판결이 선고된 지 4개월 후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변씨의 부인은 착수금 등 8000만원을 지급하고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씨는 사기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변씨는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해당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당일 다시 구속됐다.
 
이에 변씨 등은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으나 다시 구속됐다"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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