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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선거법 위반' 우제창 前의원 징역형 확정
2014-02-13 10:38:04 2014-02-13 10:42: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우 전 의원은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공천 대가를 명목으로 이모씨와 김모씨로 부터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설 무렵 자신의 선거구 지역민들에게 상품권을 기부하고,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천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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