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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면시행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공모
대상자 97만가구로 확대, 지원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2014-03-11 11:00:00 2014-03-11 11:32:2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공고가 시작된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는 7~9월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시행가기 위해 대상지역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2일~4월 11일까지다.
 
이번 주거급여는 지급대상을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했으며, 주거비 지원액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80만원의 서울 3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구거급여 상한액인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2인가구로 경기도에서 쪽방 거주하며,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을 낸다면 5만원이었던 지급액은 최대 17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준임대료(자료제공=국토부)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전후로 급여액이 재산정된다.
 
대상자가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주거급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연체시 임대인이 주거 급여를 대신 지급받는다면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1급지와 2급지에서 각각 4곳, 3급지와 4급지에서 각각 5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수급자 중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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