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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법정 선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 받게 돼
2009-03-03 15:41:00 2009-03-03 23:48:12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음악과 동영상이 불법으로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자회사인 다음서비스와 NHN서비스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벌금을 통한 약식 명령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 등을 정하기 위해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불법 음원 유통을 이유로 이들 포털사이트를 고소하자 검찰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을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또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 및 블로그 운영자 등 46명을 100만∼200만 원에 약식 기소 한 바 있다.
 
NHN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 법무팀하고 상의 중에 있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법리 다툼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비췄다. 다음 측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한 주요 포털업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은 통상적으로 약식기소이상으로 판결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결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팀 행정사무관은 “현재 불법 저작물의 95%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나 의무, 사회일반에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 데 법원의 이번 조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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