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용 토지 안에 있는 '돌'도 경제가치 보상해야"
2014-05-09 06:00:00 2014-05-09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책정할 때 '돌'의 경제적 가치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증액 소송에서 "돌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수용대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이 매장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토지와 별도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의 돌은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토지의 이용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아버지는 익산군수에게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년부터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해왔다. 정씨의 아버지는 채석기간 연장허가와 채석면적·수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다.
 
그후 정씨는 아버지가 1998년 사망하자 이를 상속 받았으며, 2009년 2월까지로 채석기간을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9년 호남철도 건설사업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씨가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의 '돌'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책정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