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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 특허 소송 패소..“즉시 항고할 것”
美 법원, 3억9700억달러 배상 명령
2009-03-11 14:16:09 2009-03-11 14:16:09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미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하이닉스에 3970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0(현지시각) 1심 판결을 통해 하이닉스의 특허 침해가 인정 된다며 램버스에 39700만달러( 5921)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내년 4 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하이닉스의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하아닉스는 최종 판결을 연방고등법원으로 넘기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불법 파기한 점을 지적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증거자료 불법 파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램버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라“이는 같은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램버스의 패소를 결정한 델라웨어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델라웨어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마이크론과 램버스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램버스의 증거자료 불법 파기를 이유로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다른 지역 법원에서 램버스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적인 현금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혹시 모를 시장의 동요를 경계했다.
 
한편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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