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SK·송유관공사 책임無"
2014-05-26 06:00:00 2014-05-26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저유소까지 연결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 주변의 토양오염 사고와 관련해 이를 관리·운영한 SK와 대한송유관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종단송유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토양오염 조사·정화에 든 496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포항저유소나 포항출하장 부지의 오염에 관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주 오염유종이 피고가 취급한 유종과 다른 사실 등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고의나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누유나 기름이 저장탱크 외부벽 등에 얼룩처럼 번지는 현상은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정도의 유류 누출은 아니며, 피고가 유류 누출 방지와 제거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점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970년 주한미군은 정부 토지를 제공받아 총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유류를 무상 수송받는 조건으로 1992년 송유관을 한국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 SK, 1999년 이후 대한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하다가 2005년 이 송유관을 대부분 폐쇄하고 1048km의 '남북종단송유관(SNP)'으로 대체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의 기름 유출 등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SK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고, 대한송유관공사에게만 20%의 책임을 인정해 2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된 포항정유소 및 포항출하장의 오염에 대해 "누유 및 번짐 현상만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와 대한송유관공사 모두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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