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조트 이용시 다쳐도 여행사 보험금 받는다
2014-06-26 12:00:00 2014-06-26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 리조트 시설 이용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홈쇼핑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물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2012년 7월 2일에 홈쇼핑을 통해 B여행사의 사이판 기획여행상품을 구입했다. A씨는 9일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났고 10일 C리조트를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부력매트를 잘 못 밟아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병원에서 제3~4요추간 수핵제거술 및 후방연성 고정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5월 A씨는 B여행사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보험금 청구를 했다.
 
하지만 D보험사는 A씨 본인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으며, C리조트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획 상 자유시간 중 부대시설인 수영장의 이용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한 것.
 
이에 따라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금감원은 C리조트의 관리소홀 책임과 여행사가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공의무가 있는 이행보조자로 판단하고 D보험사가 A씨에게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 리조트(숙박시설) 내에서 상해사고 발생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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