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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선물 미결제약정 보유 위반시 제재
최고 200만원 벌금 부과
2009-03-1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다음달부터 KOSPI200선물 미결제약정수량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약식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KRX)는 증시 변동성 증가로 미결제약정수량 제한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결제불이행 예방과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규정위반 회원사에 대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표] 최근 3년간 미결제약정수량 제한규정 위반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미결제약정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옵션의 신규매수 또는 신규매도를 통해 발생한 계약 가운데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으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상의 보유 제한수량은 5000계약이다.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은 기본부과금이 10만원이고, 추가부과금은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초과하는 1계약당 1만원이 부과된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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