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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매출 감소..손해 물어 내라" 식당 업주 패소
2014-10-04 12:00:00 2014-10-04 12: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매출이 감소해 폐업을 하게 됐다며 공사현장 인근 식당 업주가 시행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서범준 판사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각산역 출구 앞에서 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지하철 엘리베리터 공사로 영업에 방해를 받아 매출 감소 등으로 식당을 폐업했다'며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는 공익적 목적의 공사이므로 사실사의 피해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시공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다는 점을 김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엘리베이터 공사로 김씨의 피해가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해 더욱 증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그 외에도 공사 진행 도중에 시공업체가 안전 문제를 등한시해 피해가 발생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식당이 들어선 건물주가 시공업체와 손해배상금 1000만원에 민형사상 청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건물에 실제 발생한 지반침하 등의 손해에 대한 피해자는 건물주"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각산역 출구 인근에서 갈비 식당을 운영했다. 그의 식당 매출은 2013년 상반기에 크게 감소했다. 그는 이후 식당을 폐업했다.
 
김씨는 이 같은 식당 매출 감소가 2013년 2월 시작한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이라며 매출감소액과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944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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