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2009-04-02 10:00:00 2009-04-02 16:03:09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6월부터 정부계약 입찰시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계산해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저가심의제도와 사전입찰자격심사제도(PQ)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수내역 입찰제'를 통해 입찰자가 직접 설계도나 물량계약서 등을 제안,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등이마련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그동안의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해 공사능력이 없이 무리하게 저가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입찰 참가 전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프로젝트팀을 구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올 6월까지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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