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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감사원 변상판정하면 뭐하나..집행 절반 '이하'
2014-10-15 09:34:37 2014-10-15 09:34:3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율이 10건 중 4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7개 부처에 14억2000만원에 대해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요구했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율이 61.9%이다.
 
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2개 부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억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도 6100만원의 변상금이 있음에도 미집행율이 97.3%에 달했다.
 
변상판정은 정부부처와 기관의 회계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 위반으로 기관·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시정요구의 경우 잘못된 행정과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636건에 총 5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행이 완료된 것은 372건에 3302억원이며, 미집행된 것은 264건에 1776억이다. 미집행율은 35%이다.
 
시정요구 금액으로는 국세청(1244억), 방위사업청(980억), 환경부(597억), 보건복지부(375억) 순으로 많았다.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환경부가 4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국토부(325억), 해양수산부(247억), 보건복지부(228억)이 뒤를 이었다.
 
이중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집행율 0%를 기록한 거은 해양수산부·조달청·기상청 등 3개 부처로 확인됐다.
 
이상민 의원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이후 실질적으로 변상집행과 시정요구 집행을 위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집행해야할 정부부처가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이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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