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 '대우TV' 상표사용 홈쇼핑 등에 소송
2014-10-21 17:00:25 2014-10-21 17:00:25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동부대우전자가 '대우TV'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내 TV 출시를 앞두고 대우 브랜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동부대우전자는 21일 지난 8월부터 '대우 LED TV'를 판매하고 있는 홈앤쇼핑과 제조업체인 대우디스플레이, 통신업체인 에넥스에 대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품을 판매하는 홈앤쇼핑에는 제품 판매 및 광고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및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부대우전자 측은 이들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 대응이다.
 
업계에서는 동부대우전자의 이번 소송이 이르면 다음달 출시 예정인 LED TV 출시를 앞두고 '대우'라는 브랜드를 공고히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다음달 32인치, 42인치, 50인치 LED TV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꺼내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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