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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에 1분기 주식대차거래 '뚝'
2009-04-07 06:24:00 2009-04-07 06:25:01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주식대차거래액이 공매도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1분기에 전년의 절반인 13조원대로 떨어졌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대차거래 체결 수량은 4억2천296만주로 작년 동기 대비 32.0% 줄었고, 체결 금액은 13조2천32억원으로 50.2% 급감했다.
 
주식대차거래는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는 것으로 빌린 주식을 판 뒤 나중에 매도가격보다 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매매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주식대차거래는 공매도 제한 조치, 주요 연기금 등의 대여거래 중단 등으로 올해 들어 급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식대차거래 중 체결 수량의 93.8%, 체결금액의 94.1%가 외국인투자자일 정도로 대차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비중 증가세는 계속됐다.
종목별로는 △POSCO(1조5천213억원) △삼성전자(1조1천378억원) △현대중공업(7천474억원) △LG전자(4천322억원) △하이닉스반도체(4천315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종전 1년의 대차거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대차거래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며 "상반기에 대차거래의 안정성, 서비스 기능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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