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특허권 소송 항소
2009-04-07 16:55: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준영기자]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6일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와의 반도체 D램 특허권 침해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에게 3억9688만1244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는 지난 2월1일 이후부터 내년 4월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은 1%, DDR(Double Data Rate) D램은 4.25%의 로열티 요율을 적용한 손해배상금도 포함됐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준영 기자 andrew@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