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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혐의'최 경위 자살..檢 "강압행위 없었다"(종합)
2014-12-13 18:22:00 2014-12-14 13:06:2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모(45)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강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13일 경기도 이천의 고향집 부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오후 2시30분경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한 주민은 "차량 안에 사람이 죽어있다. 차량 문을 열어보니 번개탄과 피도 나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최 경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수사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경위는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해둔 청와대 서류를 몰래 복사해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같은 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2일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청구 기각 뒤, 소명 자료를 보완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공직기강실 작성 '정윤회 문건'(사진제공=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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