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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證, 7억 금융 사고..직원이 고객돈 가로채
2009-04-16 11:03:2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교보증권에서 직원이 고객 돈을 가로챈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교보증권에 따르면 교보증권 법조타운지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돈 6억8000만원 가량을 횡령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좌가 있어 투자자와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10명이고, 서로 아는 사이로 알려졌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직원 오모씨의 개인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시켰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선물 등 증권에 투자할 때는 일반계좌 통장이 아닌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투자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직원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것이 화를 불렀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 오모씨는 금융법 위반과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상태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직원 오모씨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지점장과 교보증권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교보증권이 법적으로 증권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입사키켜 또다시 범죄를 야기시켰다며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오모씨는 지난해 12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며 "보통 입사할 때 신원조회를 하지만 입사직원이 정확한 것을 입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명확한 신원조회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교보증권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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