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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또 무혐의 처분
"고소인 진술 신빙성 없어"..제식구 봐주기 논란 재연될 듯
2015-01-08 00:37:22 2015-01-08 00:37: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고소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7일 이모(38)씨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임을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1차 조사 때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동영상에 사진이 촬영된 모습이 뒷모습과 옆모습 뿐이어서 고소인인지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조사 받을 때에도 고소인은 스스로 본인이 아니라고 했고, 옆에 있던 다른 여성들도 이씨가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고소인이 다시 자신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만 한 정확한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 조사 당시 고소인은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6월이나 7월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시점이라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이라며 "그런데 고소인은 이후 2008년 1월이나 2월이라고 범행일시를 계속 미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두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국 고소인의 진술에 논리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이렇다 할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어서 '제식구 봐주기'라는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원주 인근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합동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2013년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씨는 동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고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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