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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조작' 무마 금감원 팀장·투자사 대표 기소
금감원 출신 브로커 등 3명도 재판 넘겨
2015-01-07 16:29:25 2015-01-07 16:29:25
 
[뉴스토마토 최기철·김보선기자]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간부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호경)는 코스닥상장사였던 A투자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금감원 총무국 소속 이모(45)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이 회사 실제 사주인 조모(34)씨와 둘을 이어 준 방모(37)씨, 이모(4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A사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1억4000만원을 받은 회계사 김모(55)씨를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10년 6월 조씨로부터 주가조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하다가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중개업자 방씨를 통해 이 팀장에게 전해달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방씨는 이 중 1000만원을 이 팀장에게 전달하고 2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함께 제공했다.
 
이 팀장와 이씨는 1995년 신용관리기금 사무관 5급 입사 동기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최근 총무국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팀장 등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현금 전달과 향응 제공 등의 증거가 명백하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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