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은미씨 '강제출국' 요청..황선씨 구속영장 청구(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1-08 16:34:21 ㅣ 2015-01-08 16:47: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은미(54·여)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두 사람이 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등의 종북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北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박정근, 무죄 확정 국보법 '편의제공'·군사기밀보호법 '기밀탐지' 금지 조항 합헌 '종북콘서트' 신은미씨 경찰 출석.."北, 다시 방문할 것" '국보법 피소' 신은미, 검찰 출석.."종북논란은 마녀사냥" 한광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홍준표, 또 한동훈 겨냥?…"행성이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이재명, 정치인 최초 '100만 유튜버'…골드버튼 받아 민주 "판문점선언 6주년…북과 강대강 대치 멈춰야"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