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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박정근, 무죄 확정
대법원 "박씨 행위에는 '명백한 위험성' 없어"
'사회당원' 박씨, 줄곧 "농담이었다" 항변
2014-08-28 17:36:00 2014-08-28 17:40:2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근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리트윗 해, 북한을 고무·찬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의 글 96개를 리트윗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등의 133건의 글에 대해서도 검찰은 '북한을 찬양 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 내용에 추가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당 당원인 박씨가 북한을 조롱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박씨 역시 "농담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난으로 리트윗 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를 이적표현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법원은 2012년 11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있었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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