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퍼트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속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계속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3-13 10:20:41 ㅣ 2015-03-13 10:20:4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경찰청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피의자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를 살인 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협의로 구속 송치한다고 13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혔다. 공범과 배후여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수사본부를 유지하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보법 7조5항', 김기종씨 적용 가능할까 새정치, 與 보수이슈 공세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나" 리퍼트 대사 퇴원 "저는 계속 동네아저씨·세준이 아빠" 경찰, 리퍼트 대사 美대사관서 피해자 조사 김현우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인기뉴스 시장 노래방 '온누리' 허용…노래방 폐업 신고기한 한 달로 대기업과 거래 매출 10% 넘어도 '명문장수기업' 가능 김도읍 원내대표 불출마…힘 받는 '이철규 대세론' 서면 미발급·부당특약까지…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원 제재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