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울시 "대부업체 신뢰는 위험..거래 증거 꼭 확보"
2015-03-23 18:56:43 2015-03-23 18:56:4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은행에서 송금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금금액 전체와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동료상인에게 대부업체 돈을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 들어줬다. 그러나 나중에 동료상인이 잠적하자 사채업자들은 B씨에게 통장으로 입금된 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대부업체들의 사기 사건 등이 최근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선이자 수취 후 이를 부인하고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송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부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과 특히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원금이나 이자 상환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만일을 대비에 안전한 방법이다.
 
또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출광고전단지에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 로고가 인쇄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불법이다. 업체명이 있더라도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 www.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서울시는 당부했다.
 
또 등록대부업자가 연 34.9%, 미등록대부업자나 개인이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계약과 상관없이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지불했더라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